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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봅시다
    카테고리 없음 2020. 2. 9.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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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모터쇼 부스 사진: 미래경제뉴스


    2020년 7월부터는 자동차로 유지키눙이 탑재된 수준 3의 자율 차 출시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자동 차에서 유지키눙: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자율 주행 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 국토 교통부(장관 김현미)은 자율 주행 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 주행 자동차(레벨 3)안전 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기존의 안전 기준상의 첨단 조타 장치(레벨 2)는 운전자를 '지원' 하는 기능에서 차로 유지키눙을 작동시켜도 운전자의 책이다 아래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은 채 운행해야 하며 핸들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의 알람이 울리도록 되어 있었지만, 프지 않아 이번 부분, 자율 주행(레벨 3)안전 기준의 도입을 통해서 지정된 작동 영역 내에서는 자주 차의 책이다 아래에서 손을 떼고 지속적 차이로 유지, 자율 주행이 가능하다.이번에 제정된 수준 3의 안전 기준은 국토 교통부가 추진한 조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UN산하 자동차 안전 기준 국제 조화 포럼(UN/ECE/WP.29)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작성되어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이후그와 같다. ①, 자율 주행 시스템의 정의의 도입을 통하여 단계별 기능 구분 명확화(규칙 제2조, 게잰가 좋은조), 매 리카의 자동차 공학회 분류(수준 0~5)씨 수준 3을 부분, 자율 주행, 레벨 4를 조건부 완전 자율 주행, 레벨 5를 완전 자율 주행으로 구분하여 정의 신설*차원 하나~2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 수준 3까지 자율 성주 이상 차로 분류 ② 수준 3의 자율의 차이가 차로 유지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부분 자율 주행 시스템 안전 기준 마련(규칙 빼카카 것 3및 별표 27)운전 가능한지 확인 후 작동:부분, 자율 주행 시스템이 운행 중 운전사가 운전으로의 전환을 받아야 할 상황.에 대비해서 운전자 착석할지 등을 감지해서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된 경우에만 작동*고속 도로 출구 내용도 못한 전방의도로 공사 등 시스템 작동 영역을 friend어 나는 경우 자율 주행시의 안전 확보:부분, 자율 주행 시스템이 안전하게 자동차로 유지키눙을 구현할 수 있게 감지 성능에 따른 최대 속도나 속도로 전 차량과의 최소한 안전 거리의 제시 상황별 운전으로의 전환 요구:자율 주행 중에 고속 도로 출구와 함께 작동 영역을 friend어 나서는 것이 의도된 경우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한개 5초 전 경고(운전으로의 전환 요구)를 생성시키고 예상되지 않은 상황(갑자기 도로 공사 등)이 생성한 경우에는 바로 경고(운전으로의 전환 요구)생성 긴급한 상황의 경우:충돌이 있는 얇은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으로의 전환 요구에 대응한다는 때 로이 미흡하면 시스템이 비상 운영 기준에 의해서 최대한 둔화와 비상 스티어링 등으로 대응 운전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그래서 반응이 없는 경우:운전으로의 전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 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 때문에 감속, 비상 경고 신호 작동 등 리스크 최소화 운행 실시 시스템 촌락보다:자율 주행 시스템에 촌락이 생성해도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 이중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 이번 개정안에서는 레벨 3자동차로 유지키눙와 함께 운전자의 지시(첨단 조타 장치 on버튼을 누르고 방향 지시기 작동)에 의해서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수준 2수동 차에 변경 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고, 향기 후에는 국제 협의를 토대로 자율 주행 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차에 변경을 수행하는 수준 3자동차에 변경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의도갔다.부분, 자율 주행 자동차 안전 기준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되는 의도이든, 시행 전 안전 기준을 기반으로 자율, 차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방법 등을 시행 세칙에 마련할 계획이었다.국토 교통부 첨단 자동차 기술과 이창기 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 주행 자동차 안전 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 기준의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한국이 자율 주행 자동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도"이라며"자율 주행 자동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산업 발전에 아기에게 가서 생기는 1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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